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예정부과고지에 따른 납부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
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부과기간(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7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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