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 간이 과세자도 예정신고 가능한가요?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사업자등록)등록을 했는데 2023.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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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1~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예정부과고지에 따른 납부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
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예정부과기간(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7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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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신고하기때문에
별도로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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