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일 설립, 3/7일 개업한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서 상 기준은 3/7~3/31일까지 맞을까요?
추가로 이전에 3/4일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내역 있으면 서면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을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3월에 받으신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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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법인세법은 설립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4년 02월 중에 법인 설립 이후 03월경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4.02.05.~2024.03.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전 법인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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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7~3.31입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매입내역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서면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추가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