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상대방이 내려 사고 확인후 운전자를 봤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경찰에 뺑소니접수후 조사등등을 받고 2주가량 시간이지났지만 사고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쪽 대인보증으로 치료를 신청했지만 상대방이 대물 만 신청한 걸 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직접청구권을 진행해야합니다.
직접청구권은 우선 경찰서 결과에 따른 교사원과 진단서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청구권행사한다고 하시면되셔요!
그러면 대인담당자가 우선 임시로 배정이되고 가해자에게 직접청구권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