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통한 조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체불임금을 정산받고 나왔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 수령 자료를 위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구했지만 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아닌 기타용도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용도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조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