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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양97
유망한양9723.08.10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거부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통한 조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체불임금을 정산받고 나왔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 수령 자료를 위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구했지만 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아닌 기타용도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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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용도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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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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