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알바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었지만 사업주의 연락두절과 출석을 안 해 근로감독관은 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소송용, 지급용 모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최종 목표는 간이대지급금이긴 합니다... 사업주한테 신뢰가 다 떨어져서요
1. 체불확인서 없이 나홀로 민사 소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는 많습니다)
2.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한 뒤에도 사업주가 계속 잠적을 한다면, 고소인 주장으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