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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무지178
붉은꽃무지17823.01.17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의 잠적

법인 회사에서 알바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었지만 사업주의 연락두절과 출석을 안 해 근로감독관은 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소송용, 지급용 모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최종 목표는 간이대지급금이긴 합니다... 사업주한테 신뢰가 다 떨어져서요

1. 체불확인서 없이 나홀로 민사 소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는 많습니다)

2.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한 뒤에도 사업주가 계속 잠적을 한다면, 고소인 주장으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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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가 있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2.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체불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로 전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소송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재량이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