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
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같이 근무했던 제 앞전의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합의를 통해 월급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통하여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서 강제수사가 진행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기한 신고사건과 관련해서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합의를 하면 체불확인서 발급하지 않고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합의를 하고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는 뜻이라면, 결국 사장이 출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조사를 하지 않고 체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설득하여 합의해 줄테니 조사받고 체불확인서 발급받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저라면 그냥 신고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