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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희망적인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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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상시근로자 포함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고를 하지 않았구요.노동위원회 심사를 준비중인데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9.2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정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인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신분을 가지는 자는 모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체자 모두 포함입니다.

    참고로 해고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근로자주장하는 해고 효력발생일 전 한달간의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포함)/가동일수로 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