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인수인계자 채용 과정에서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추후 해고일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시 퇴사에 대해 긍정의효과로 받아들여 부당해고 성립이 안될 수도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통과되어 원직복귀 했을 시 근무시간, 주휴일, 시급제로 변경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월급 300 받아야하는데 임금체불 당해서 250을 받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나머지금액을 추후에 임금체불 신고했을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