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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라138

어린자라138

주택청약 해지후 재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있나요

한 2-3년전 생활이 너무 쪼들려서 몇달부은 청약해지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괜찮아져서 다시 청약가입할까합니다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해지 후 재가입 가능 합니다. 다만, 새로 가입한 순간부터 가입 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있는데 기존 청약예금·부금을 해지하면 같은 상품으로는 재가입 불가능하고 점수가 사라 지는데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0점부터 다시 시작 되는 것 입니다. 또한 특수한 청약 예를 들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해지하면 재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택청약 해지후 재가입한게 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약해지할때 기존 점수들은 없어지는것 말고는 없습니다.새로 시작하는것일뿐입니다.

  • 일단 청약 가점이 초기화됨

    청약 가점은 납입 기간과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기간과 횟수가 모두 사라짐

    재가입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장기간 유지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함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시 그동안 받은 공제액에 대해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추징세가 부과됨

    추징세는 납입금액 누계액의 6%에 해당함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재가입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나이와 소득 조건을 고려해야 함

    이건 케바케긴 한데 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의 이자율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재가입 시점의 금리나 혜택이 이전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의 조건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함

    그래서 해지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

  • 그냥 기간이나 점수 산정에 불이익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불이익이겠죠 청약 생각 없으면 크게 불이익 없다고 봐도 됩니다

  • 납입기간이 초기화되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 이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입기간은 새로 시작하게 되므로 그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