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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안경곰151
새까만안경곰15124.04.02

사전청약 포기 후 같은아파트 본청약때 신청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되었는데 취소신청했습니다.청약통장은 부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아파트 본청약 일반분양때 신청해도 되나요? 불이익이나 당첨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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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본청약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사전청약: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 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경우, 공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주택 단지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민간사전청약은 포기즉시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 본청약은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은 일시정지 상태이므로 포기 후 수일 이내에 청약통장이 부활되면 그때부터 타 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포기 시 기간 제한 없이 타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즉시 참여 가능하며, 일반 본청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본청약 일반분양 때 신청해도 불이익이나 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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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을 취소하여도 본청약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이나 당첨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을 취소후 다른 아파트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공사전청약당첨자의 경우는 6개월재당첨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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