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포기 후 같은아파트 본청약때 신청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되었는데 취소신청했습니다.청약통장은 부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아파트 본청약 일반분양때 신청해도 되나요? 불이익이나 당첨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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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본청약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사전청약: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 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경우, 공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주택 단지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민간사전청약은 포기즉시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 본청약은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은 일시정지 상태이므로 포기 후 수일 이내에 청약통장이 부활되면 그때부터 타 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포기 시 기간 제한 없이 타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즉시 참여 가능하며, 일반 본청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본청약 일반분양 때 신청해도 불이익이나 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을 취소하여도 본청약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이나 당첨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을 취소후 다른 아파트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공사전청약당첨자의 경우는 6개월재당첨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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