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드립니다
저는 전년도 매출 9900정도의 간이과세자입니다
저와 거래하시는분이 구매금액을 계좌이체로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분이 매입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발행시 용도구분응 지출증빙, 거래유형은 면세로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 과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위하시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년도의 7월 1일부터 1년 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공급대가가 9,900만원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