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결혼 예정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집 문제로 어쩔수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로하여
5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따로 받은 금액도 없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으로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재산출저 등 소명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생기나, 증여세 신고잘차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해보다는 재산형성의 입증자료로서 득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에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투자를 하거나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명확한 출처를 투명하게 확보하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세금이 없지만 신고를 해놓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니해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겠지만, 신고해 놓는다면 추후 자금소명등 이 있을 경우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