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할 때 증여세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지금까지 증여 받은적은없고 94년생(올해 만29세) 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서 성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는 경우로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서 홈택스로 신고하시고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현금읕 증여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영수증, 증여받는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