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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2.09.25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5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였을 떄,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여기에 더불어 5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차용하고 10년간 이자는 드리지 않으며, 10년 후에 원금 5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도 증여를 볼만한 여지가 있는지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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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에 실제의 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실제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환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전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셔서 일자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빙성있는 차용증이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게됩니다.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해당금액을 면제해준다든가 그럴수도 있기때문에 사후점검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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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금전대여시 2.17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전대여후 10년간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없는 경우 이 거래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액이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일정주기 마다 상환 또는 지급하셔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 금전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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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이자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매년 얼마간의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셔야 나중에 세무서에 소명하기도 수월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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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5천만원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기간 10년동안 원리금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에서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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