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5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였을 떄,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여기에 더불어 5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차용하고 10년간 이자는 드리지 않으며, 10년 후에 원금 5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도 증여를 볼만한 여지가 있는지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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