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에 실제의 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실제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환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전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 등기소 확정일자나,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셔서 일자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빙성있는 차용증이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게됩니다.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해당금액을 면제해준다든가 그럴수도 있기때문에 사후점검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