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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견실한랍스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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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날까지 집주인이 하자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상황이 다소 길어서 잘읽고 답변주세요]

입주전 상태보고 군데군데 빠져있는 전구 추가로 넣어줄것을 요청했는데

  1. 부동산에서도 원래 입주전이고 부품이 빠진거니 임대인이 보통 넣어줄거다 해놓고 >

임대인 통화후 전구만 사다줄테니 알아서하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일반적인 전구 커버 형태가 아니라 전구추가를 사람을 불러해야할것 같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말을 흐리고요

  1. 그리고 전 세입자 전출신고(전입신고 말소)가 아직 안되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부동산에서 연락하게 하라던데...

잔금일인 오늘 대면해서 잔금과 복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모든 일이 다 진행됐을때 이야기고,

그전까지 전구 추가 상태, 이전 세입자 전입말소 미완료시 복비 안주고 잔금 안치르는게 맞을까요.

또 오늘내로 처리가 안될시 일처리가 늦어져서 저는 괜히 옆 호텔에 하룻밤 더 묵게 생겼습니다 오늘까지 처리가 안돼서 입주를 못했을시 호텔비를 부동산에게 청구해 복비에서 까고싶은데 이 경우 어느 기관 상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우선은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조속히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인이 중간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협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중개인,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따로 상담기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