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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교회나 절같은 종교 단체는 100%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요?

교회나 절 혹은 성당같은 종교단체에 들어오는 헌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세법상 100%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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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2.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금수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과세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헌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제외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도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하는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단체인 성당, 사찰, 교회 등은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대부분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종교단체가 신자 등으로부터 받는 헌금,

    시주금 등의 기부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및 법인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시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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