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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14

교회나 절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교회나 절같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로 처리 되나요?? 예전 메스컴에서 나온 보도로는 그렇게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과세를한다면 어떻게 측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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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교회나 절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익이 구분됩니다.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편입시켜

    과세를 유예하는 편의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의 힘이 워낙 세서(?) 최근까지 과세 유예가 되었지만 현재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과세사각지대이긴 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로서 기부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수익에 해당하며 임대사업같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수익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수익사업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 법인세가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쓸 경우 세금은 따로 떼지않습니다.


    고유목적이라고 하면 교회나 절의 포교 설교. 사회복지 등에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