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상여금 반올림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저흰 기본급의 100프로로 연봉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년 상여금은 총 200만원으로
설날,여름휴가,추석,12월 말 네번 나눠서 지급합니다
예)
상여금 총 200만원/12개월=166,666.6원
반올림 안하고 166,666원으로 가정하면
설날 상여금 2월 지급: 1월+2월 166,666+166,666=333,332
여름휴가 상여금 7월 지급 3월+4월+5월+6월+7월 166,666+166,666+166,666+166,666+166,666=833,330
추석 상여금 9월 지급 8월+9월 166,666+166,666=333,332
12월말 12월 지급 10월,11월,12월 166,666+166,666+166,666=499,998
총 지급 상여금은 1999,992원으로
기본급의 100% 상여금인 200만원 보다 8원이 부족한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맞춰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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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달에 나머지 8월 추가로 납입하면됩니다.
그리고 특정시기만 정해지고, 금액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금액에 맞게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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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면 상여금 네번 지급중에 한번은 8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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