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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14

출산휴가 직원 상여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저흰 기본급의 100프로로

설날,여름휴가,추석 세번 나눠서 지급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할려는더


재직자,휴직자,퇴직자 상관없이 일할계산 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적으면


출산휴가 직원이 설날에 상여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될까요?


만약

이분 말고

다른 분이 5월에 퇴사한다면

설날 상여금은 받고

여름휴가는 7월말 지급인데

5월퇴사면한다고 하면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껀데

제가 추가하는 문구가 이 의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추가질문으로는

12월 18일 부터 출산휴가 갔습니다

회사에서 차액분 의무지급 75일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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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자,휴직자,퇴직자 상관없이 일할계산 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적으면 출산휴가 직원이 설날에 상여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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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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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자,휴직자,퇴직자 상관없이 일할계산 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다면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

    퇴사예정자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사예정자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차액분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중이라도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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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해당 상여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12월 18일부터 75일(역일상 75일, 휴(무)일 포함)이 되는 기간까지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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