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저흰 기본급의 100프로로
설날,여름휴가,추석 세번 나눠서 지급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할려는더
재직자,휴직자,퇴직자 상관없이 일할계산 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적으면
출산휴가 직원이 설날에 상여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될까요?
만약
이분 말고
다른 분이 5월에 퇴사한다면
설날 상여금은 받고
여름휴가는 7월말 지급인데
5월퇴사면한다고 하면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껀데
제가 추가하는 문구가 이 의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추가질문으로는
12월 18일 부터 출산휴가 갔습니다
회사에서 차액분 의무지급 75일간이 언제 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