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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라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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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뭔가요?

행정법 공부중인데 궁금해서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인 데 반해,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