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권력으로 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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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인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이지만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의 불복절차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