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이지만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의 불복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