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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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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잘 몰라서요 보니까 행정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는데

심판은 뭐고 소송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명승 행정사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중앙(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여 재결을 얻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처분을 확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행정 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고, 행정 소송은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정 심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행정 심판은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심판 위원회에서 행정청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직접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 구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닏. 일반적으로 행정 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에 따라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 심판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재판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최종 판단을 요청합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