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행정심판 중 재결이 무슨 뜻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감독적 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달성하려는 제도임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심판은 행정통제적 목적이 강하며, 소송은 행정구제적 목적이 강합니다.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구제절차로 행정청 자체적으로 구제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청(재결청이라고도 합니다)이 최종적 판단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라고 하여 그 차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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