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상한제가 혹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임대차3법같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질문인가요?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긴한데 대략 최근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상인지역이었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전부다 해당하도록 바뀌었었죠
그외에 임대차3법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전월세를 집주인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강제적으로 5%의 인상분만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집주인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상황을 이야기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보여 많은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