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해킹 도용사기, 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당했고 해킹범이 제 아이디로 중고나라에서 중고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1명 수십만원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1. 이때 본 아이디 주인인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제게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요건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없다면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을지 각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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