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당했고 해킹범이 제 아이디로 중고나라에서 중고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1명 수십만원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1. 이때 본 아이디 주인인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제게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요건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없다면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을지 각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질문자님이 해킹을 당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소송요건(손해배상청구)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밀번호부터 변경하시고, 해킹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인은 ID를 해킹당하였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