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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베짱이237
싹싹한베짱이23724.03.24

네이버 해킹 도용사기, 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당했고 해킹범이 제 아이디로 중고나라에서 중고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1명 수십만원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1. 이때 본 아이디 주인인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제게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요건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없다면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을지 각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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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질문자님이 해킹을 당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소송요건(손해배상청구)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밀번호부터 변경하시고, 해킹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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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인은 ID를 해킹당하였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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