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아이디가 도용당했었습니다.
제 아이디를 도용한 자가 사기를 많이쳐서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가해자가 안 잡히니 아이디가 어쨌든 제 아이디오니 손해배상요구합니다. 이거 배상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부주의로인한 피해이오니 3천만원 피해중 제가 가해자에게 인증번호 불러주고 이상해서 전 차단한게 전부인데 저보고 3분의1인 1천이라도 달라하네요.
아니면 모두를 민형사로 걸거랍니다.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한 상황이었다면 그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