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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슴새40
빼어난슴새4022.09.14

다른사람이 제 명의를 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문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문자를 막무가내로 보내는 바람에 제 폰 번호로 욕이 엄청오고 전화도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리고 네이버 쇼핑상점도 만들어서 사기도 치려는 것 같아요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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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 자체로는 마땅히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성립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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