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문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문자를 막무가내로 보내는 바람에 제 폰 번호로 욕이 엄청오고 전화도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리고 네이버 쇼핑상점도 만들어서 사기도 치려는 것 같아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 자체로는 마땅히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성립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