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에 한달 넘게 세워둔 자전거가 있는데 출입문 바로 옆에 있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메모지로 자전거 주인이 찾아가라고 글도 남겼는데 자전거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의로 치워도 되나요? 아니면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해도 민형사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치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방치자전거 신고를 통해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달 가량 주인을 찾아가라는 메모를 남긴 증거를 보관 하신 후에 (사진 등을 찍어 남겨 두기 바랍니다.)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