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는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데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불편하기도 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은데, 이렇게 오랜기간 방치해도 다른 사람이 치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공공장소에 오랜동안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서 처분 계획을 공고하고 2주간인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경우가 다를 수 있으니 관리소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입니다.
아파트내의 자전거보관소에 보관된 자전거는 대부분 입주자의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질문자님의 임의대로 처분을 하시다가 주인이 이를 알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무척 분리한 위치에 놓이시게됩니다.
그렇기에 그냥 안건드리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자전거가 오랜 시간 방치 되어 있으면 관할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전거가 이번 되지 않는 경우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개미새97입니다.
자전거 역시 사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집단이 생기기 마련힙니다. 아파트 반상회 같은 것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에서 규칙을 정하여 일정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언제까지 방치하는 경우 처분하겠다는 공고를 게시한 후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보관되어있는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아파트입주민이 보관한거니 어쩔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