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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7.20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 방치해도 치울 수 없나요?

저희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는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데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불편하기도 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은데, 이렇게 오랜기간 방치해도 다른 사람이 치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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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공공장소에 오랜동안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서 처분 계획을 공고하고 2주간인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경우가 다를 수 있으니 관리소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비둘기입니다.


    아파트내의 자전거보관소에 보관된 자전거는 대부분 입주자의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질문자님의 임의대로 처분을 하시다가 주인이 이를 알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무척 분리한 위치에 놓이시게됩니다.

    그렇기에 그냥 안건드리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자전거가 오랜 시간 방치 되어 있으면 관할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전거가 이번 되지 않는 경우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뜰한개미새97입니다.

    자전거 역시 사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집단이 생기기 마련힙니다. 아파트 반상회 같은 것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에서 규칙을 정하여 일정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언제까지 방치하는 경우 처분하겠다는 공고를 게시한 후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보관되어있는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아파트입주민이 보관한거니 어쩔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