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알바 3.3 떼인 거 환급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하고, 급여에서 3.3 제하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이 짧은데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기간과는 무관하게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았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소득이 큰 경우에는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1년치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