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1억 넘는 금액을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적금을 들 때 은행 갈 시간이 안돼서 엄마 이름으로 넣다가 만기가 되어서 제 앞으로 예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만지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않습니다만 삼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으로 적금을 넣었지만 이것도 증여금으로 봐야하는거 거겠죠? 이번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예전 기록을 찾아서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에 빼고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온다거나 벌금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