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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저빌221
조그만저빌22122.01.25

카카오뷰 뉴스기사 링크 연동시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몇일전부터 카카오뷰에 카카오(다음)사이트의 각종 뉴스기사 링크들을 연동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 수정은 일체 없으며 단순히 이슈가되는 기사들만 찾아서 링크를 연동하여 공유중에 있는데

문득 누군가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기사의 경우 기자나 신문사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내용의 답변들을 찾아보았으나 에매한 답변들만 찾아지기에 문의드립니다.

단순 기사 링크 연동시 '무단전재 재배포'에 해당이 되는것일까요?

용어가 너무 헷갈려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사를 링크하는 것만으로는 무단전재 재배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급적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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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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