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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
여수룬22.01.31

카카오뷰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최근에 카카오에서 론칭한 카카오뷰 서비스의 경우

뉴스기사와 유튜브와 블로그 등 공개된 콘텐츠들을 큐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링크 복사를 통한 큐레이션이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또는 "안된다" 등 말이 많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안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 창작가 글을 내려 달라고 해도

글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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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카카오뷰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은 수익창출까지도 이어지므로 아직 그 해석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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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서비스의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각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등을 이용하여 단순히 신문 기사 등을 링크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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