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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상속세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약 3억정도의 아파트가 있고 금융재산이 약 15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상속 세금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부모와 자식간의 금융거래 그런것은 없다고 한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재산 18억, 금융재산공제 2억,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는 약 1.2억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각종 공제 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가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여부,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