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각종 공제 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가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여부,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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