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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10.16

수입 관세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빈티지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만약 가족이 해외에 사는데 가족에게 현지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빈티지 물품을 해외배송으로 받은 후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1. 관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2. 사업자등록증은 어느 것으로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이 수입 빈티지 물품 판매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식기류는 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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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의 절차와 같이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결재 처리가 나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사전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며,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식품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절차 등을 별도로 먼저 진행하고 요건번호를 받은 다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납부를 해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만 진행하는 것이라면 무역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기 등록된 사업자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무역이 추가되지 않아도 수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관세사를 통해 대행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해줍니다.

    또한, 수입품목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번호에 관세율, FTA 협정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들어, 식품 또는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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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빈티지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문 내용 중 언급하셨다시피 빈티지 제품의 용도 기능 품명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도 일반적으로 무역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지만 이 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추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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