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강 계정을 양도했는데 이게 저작권 법에 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받았던 돈이랑 그분이 샀던 책까지 다 돈으로 드리고 계정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안돌려주시고 돈도 안받으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인강 사이트 고객센터에 직접연락해서 아이디를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이럴때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을 개인간에 거래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운영규칙이나 계약관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으며, 저작권법 위반사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