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 대표님이 사망하고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입사한지 한달반만에 대표가 자살했어요. 근데 급여도 못받고 그대로 잘렸는데, 소송에는 계약직이라고 해서 참여되지 못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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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사라고 한다면 그 대표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계신다는 그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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