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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09.05

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하여 1달 20일 근무하다가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결국 회사가 존속되지 않고 망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연락이 됩니다. 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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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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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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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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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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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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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이 발급되고 웬만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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