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여 1달 20일 근무하다가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결국 회사가 존속되지 않고 망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연락이 됩니다. 받지 못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이 발급되고 웬만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