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가게를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한달 완달의 월급을 주시기로 한 날짜에서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안주시는 상태입니다. 가게 동료로부터 매출이 안나오는 상태임을 전해들었고 사장님이 폐업을 생각하시는 걸로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지금 상태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폐업을 하면 월급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임금지급에 소극적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인 그 날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월급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