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못쓰고 일한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일하던 가게를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한달 완달의 월급을 주시기로 한 날짜에서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안주시는 상태입니다. 가게 동료로부터 매출이 안나오는 상태임을 전해들었고 사장님이 폐업을 생각하시는 걸로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지금 상태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폐업을 하면 월급은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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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임금지급에 소극적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인 그 날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월급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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