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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가디언21.11.10

프리랜서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꼭해야하나요?

1.프리랜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하지 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2.의무등록을 했을때와 하지 안았을때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는 동일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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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개인의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따로 있다거나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따로 개인 스스로 용역활동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될 수 있고 그 부분을 매입세액공제 받거나 경비처리를 하기 용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서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외주비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한 후 적격적으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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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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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뜻 자체가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뜻합니다.

    2. 등록하면 프리랜서 사업자가 아니라 그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되시면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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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 크기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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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업을 할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차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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