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개인의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따로 있다거나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따로 개인 스스로 용역활동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될 수 있고 그 부분을 매입세액공제 받거나 경비처리를 하기 용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서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외주비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한 후 적격적으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