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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버188
기운찬비버18822.08.03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가 신고대상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거라던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안할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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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십니다.

    이러한 3.3%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 된 세금이 당초 3.3% 미리 납부하신 금액보다

    (1) 크신경우에는 추가납부

    (2) 적으신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미 신고 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셔야 할 세금 이외에

    (1) 무신고 가산세 20%

    (2) 납부 지연에 따른 2.2/10,000 만큼의 매일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십니다.

    3. 셀프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관할 세무서로 상담 받아보시거나, 여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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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매년 5월달에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하여야되며,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않을시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되는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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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 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납부할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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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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