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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0.01

결혼식장 예약 후 결혼식 안치러도 계약 금액 배상해야 하나요?

10월 중순에 조카가 결혼 예정인데 집안에 애사가 있어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후 결혼식 안치러도 계약 금액 배상해야 하나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떼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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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계약금액을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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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위약금액에 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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