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에 조카가 결혼 예정인데 집안에 애사가 있어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후 결혼식 안치러도 계약 금액 배상해야 하나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떼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계약금액을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위약금액에 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