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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코브라193
영민한코브라19321.02.06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면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전에 회사에서 3달정도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회사에서 전회사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요

저는 1년 근무 해야 연말정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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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쪽 질문이지만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현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세금납부절차가 끝날수 있습니다.

    만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납부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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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정산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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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안되는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에 사업장을 받아서 해야합니다.

    1년이 안되더라도 마지막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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