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쪽 질문이지만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현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세금납부절차가 끝날수 있습니다.
만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납부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