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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슬기로운가재26722.12.22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부동산업종이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업을 찾아보니 확실한것 아니면 매입공제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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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카드쓴걸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요.

    사업과 관련된건 가능하겠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기업카드 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상의 공급대가의

    0.5% 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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