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종이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업을 찾아보니 확실한것 아니면 매입공제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