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종이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업을 찾아보니 확실한것 아니면 매입공제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카드쓴걸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요.
사업과 관련된건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기업카드 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상의 공급대가의
0.5% 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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