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기간을 채우려면 어떤??
처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습니다.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서 실거주기간을 채울수 있나요? 상생임대인제도는 전세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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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이내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되려면 직전년도 5%미만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기존 임대인과 신규임대인이 동일해야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경우 앵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는 전세, 월세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이전 계약과 비교하여 전월세 5%이내 인상만을 한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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