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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견이230
털털한두견이23023.05.29

실거주기간을 채우려면 어떤??

처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습니다.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서 실거주기간을 채울수 있나요? 상생임대인제도는 전세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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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이내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되려면 직전년도 5%미만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기존 임대인과 신규임대인이 동일해야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경우 앵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이는 전세, 월세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이전 계약과 비교하여 전월세 5%이내 인상만을 한 경우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