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입니다
1주택 보유하고 있고요
분양권을 구매하면
전세대출금 회수하나요?
아니면 분양권이 1주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구매하실려고 하는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지고
구매 당시 3억이하 였으나 시간이 흘러 3억 초과한다던가 상속을 받는등
전세자금 회수 예외 규정이 있는데 한번 어디에 해당 되는지 면밀 살펴 봐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