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과2. 현재의 전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대출상환하면 만사 형통이란 말씀이죠.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 종료할 방법이 없고, 전세계약 만기때 까지 보증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셔야 해요
1-1) 주담대는 님이 분양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기때문에 전세대출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주담대가능합니다.
1-2)전세대출 상환 후에는 또 전세를 가실때만 새로운 전세대출 가능하겠죠? 주담대가 있을때에는 금융기관 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