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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09.26

전세만기전 분양당첨으로 나갈시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이 아직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분양 당첨시 어떤 행동이 가능할까요?


1. 현 전세집 임차인이 안 구해질경우,

기존 전세집에 살면서 분양은 어떤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대출 회수는 어찌되나요.

1-1. 분양대금 대출방법. 전세대출이 있을때 주담대가 나오나요?

1-2. 전세대출회수. 분양대금은 어찌저찌 치루고나면 전세대출 회수일텐데 전세대출 다시 못받죠? 전세대출을 대신할수 있는 대출이 있나요?


2. 현 전세집 임차인이 구해질경우,

해피하게 전세대출 상환하고 주담대를 실행하면 될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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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과2. 현재의 전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대출상환하면 만사 형통이란 말씀이죠.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 종료할 방법이 없고, 전세계약 만기때 까지 보증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셔야 해요


    1-1) 주담대는 님이 분양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기때문에 전세대출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주담대가능합니다.


    1-2)전세대출 상환 후에는 또 전세를 가실때만 새로운 전세대출 가능하겠죠? 주담대가 있을때에는 금융기관 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