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지출 경비 등의 1년간에
내용을 기장하여야 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기장하여 신고시 결손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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