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적자가 나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가 1년동안 매출이 나긴 해도 지출이 더 심해서 적자가 날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가세 같은건 무조건 낼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 부가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받아만 두었다가 제출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내셔야합니다.
소득세 : 소득세는 이익분에 대해 납부합니다. 매출액-필요경비 가 손실이라면, 소득세는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수입보다 비용이 커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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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결손금은 이월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지출 경비 등의 1년간에
내용을 기장하여야 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기장하여 신고시 결손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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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적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으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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