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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24.01.07

자영업자가 적자가 나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가 1년동안 매출이 나긴 해도 지출이 더 심해서 적자가 날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가세 같은건 무조건 낼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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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 부가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받아만 두었다가 제출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내셔야합니다.


    소득세 : 소득세는 이익분에 대해 납부합니다. 매출액-필요경비 가 손실이라면, 소득세는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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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수입보다 비용이 커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 상담 및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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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결손금은 이월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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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지출 경비 등의 1년간에

    내용을 기장하여야 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기장하여 신고시 결손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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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적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으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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