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심심한상괭이262
심심한상괭이26223.10.22

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매처에 대해

동네에 무인과자판매점이 있습니다

몇달전에도 그곳에서 과자를 샀다가 유통기한이 지난걸 확인하고 주인에게 연락해서 과자값을 환불 받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또 겪고 나니 너무 괘씸하네요

맛이 이상해서 확인 해보니 한달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이걸 신고할 경우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