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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36
풋풋한병아리3620.12.28

악질적인 폰팔이! 사기 미수 대리점의 전화번호와 피해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글을 올리게 됩니다.

8월달 쯤에 070으로 시작하는 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내용은 즉슨 "저희 KT 통신사를 2년 넘게 장기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변함없이 저희 KT 통신사를 이용해 달라는 의미로 새 핸드폰을 고객님께 드리는 행사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달라고 했고, 잠시 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핸드폰을 개통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바보같이 그냥 통신사에서 주는 혜택인가? 그러고보니 쓴지 오래되기는 했지라고 생각하고 결국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 받는거로 하고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런 행사는 거짓말이었고 대리점의 한 폰팔이가 자신의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사기였습니다. 기기 값은 출고가 그대로 다 받아먹으면서 요금제 할인을 이용해서 마치 지가 저렴하게 주는 척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 사실은 안 저는 결국에는 해당 대리점에 몇십통이나 전화를 하는 등 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며 오랜 설전 끝에 가까스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도 이제와서 다시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만 갑자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애시당초에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저도 잘못이었지만, 처음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통신사에서 주는 혜택인 마냥 잘못 생각하게끔 유도를 한 것도 괘씸하고, 이상한 대리점으로 연결시켜 준 것도 괘씸하고, 더욱이 핸드폰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개통을 했어도 단순 변심의 이유라고 해도 7일 이내에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제품을 아직 받아보지도 않았고 개통은 커녕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제품이 취소가 안된다고 벅벅 우기는 것도 황당하네요. 해당 직원이 잘 모르는 고객이라고 조롱 섞인 투로 말하고 시비조로 말하는 등 태도도 아주 불량했던 직원이었어요.

일단, 제가 해당 대리점과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 놓은 상태데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해당 대리점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통화 내용과 이러한 사실을 제 SNS 계정이나 블로그 및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그 통화 내용중에는 대리점 이름과 상담했던 직원의 이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왜. 흉악범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 케이스는 물론 큰 사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 미수라고 봐야 하는 거고, 그 대리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약 대리점의 전화번호, 통화 녹음 내용, 해당 직원의 실명,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직원의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 등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면죄가 되는지 아니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어떤지 가궁금합니다. 참고로 단 0.01%의 거짓도 일절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증거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실만을 공개한다는 전제하에요.

문득 궁금해져서 한번 올려봤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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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의 이익은 방어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이유로 고소자체가 안되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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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즉 위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위 게시글 작성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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